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관악구는 현재 관악구청,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등 관내 5개 공공기관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자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관악구로 신고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248건으로 이중 1,991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주차장 진입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 미발급 차량으로 조회되면 경광등 점멸, 안내문 방송 등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은 불법주차 차량을 97% 계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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